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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혜택 신청 알아보기 본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60개월(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좋다
상품 | 만기 | 납입금액 (월) | 금리 | 특징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5년) | 1천원 ~ 70만원 자유적립 | 취급은행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정부기여금+은행이자+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적용)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납임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는 월납입금 한도가 낮아 개인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장기유지 부담을 줄여줍니다.
*총급여 2,400만원의 가입자는 월 4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 최대 2.4만원을 받음
*총급여 4,800만원의 가입자는 월 6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 최대 2.2만원을 받음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① 청년 → 취급은행 앱에 가입 신청(매월)
② 은행 →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 (약 2주)
③ 서민금융진흥원 → 은행에 결과 통보
④ 취급은행 → 청년 계좌계설 안내 → 계좌계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하며,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시 가입불가
-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1.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60개월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만기 수령금을 42개월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바로연결번호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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