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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계산 방법 주의사항

나도하기 2024. 1.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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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주의사항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래 질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근로 소득자에 해당하나요?  

     네 (다음)   아니오 (공제 X)

 

Q.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나요? 

     네 (다음)   아니오 (공제 X)

 

Q.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나요?

     네 (다음)   아니오 (공제 X)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의료비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nts.go.kr)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 (총급여의 x 3%) 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 (총급여의 x 3%) 보다 큰 경우 ④,③+④, ②+③+④, ①+②+③+④ 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출처: 홈택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Q&A

Q.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A.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Q. 형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지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지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A.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Q.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A.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Q.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A. 2019년 이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Q.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Q. 2020년 이후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안경구매내역은 모두 의료비자료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자료에 등록하면 안 됨

 

Q. 안경 구매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로 조회되는 경우 모두 의료비 자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안경구매내역은 2020년부터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안경점에서 안경 등 구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Q.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으로 차감하지 않아도 됨.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 참고 내용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금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나며, 실손의료보험금 수량내역 확인 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점에서 신용카드ㆍ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됨. ※의료비 내역에 해당 구입지가 조회된 상태라면 이중 공제가 되므로,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 必
  • 의료비 내역이 조호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근로자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 증비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대상 유/무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은 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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