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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공제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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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요건 및 증명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체크리스트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체크리스트의 7번 질문까지 모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질문 사항 |
1 |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
네 (다음질문) 아니오 (공제 X) | |
2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인가요? |
네 (다음질문) 아니오 (공제 X) | |
3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나요? |
네 (다음질문) 아니오 (공제 X) | |
4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가요? |
네 (다음질문) 아니오 (공제 X) | |
5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받았나요? |
네 (다음질문) 아니오 (공제 X) | |
6 |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인가요? |
네 (다음질문) 아니오 (공제 X) | |
7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나요? |
네 (공제대상) 아니오 (공제 X)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
※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2)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3)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 주택임차 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자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총급여액의 요건 없음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한도
1)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2) 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
※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대출기관 또는 대출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증빙자료가 많음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제 요건 확인 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잘 준비해 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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