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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정리 본문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간이 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원천징수했던 세액과 비교해서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징수했다면 차액을 더 걷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함.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 연말정산 기간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근로자 | 소득ㆍ세액공제 중명서류 와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1월 중 (회사기준) |
|||||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 |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1월 말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ㆍ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ㆍ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4.1.14. 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
-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 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
-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 연말정산 제출 방법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www.hometax.go.kr)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이용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형①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 유형②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를 PDF로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 유형③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④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장성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
예시) 유형⑤ 방법 안내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 →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 근무기간 해당 월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 →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항목 입력 → 세부내역 확인 및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 외 직접 수집한 추가 공제내역이 있다면 각각 공제항목 수정 → 작성한 내용 최종 확인 → 간편제출 클릭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동영상자료실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의 편리한연말정산 항목 →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클릭 → 근무기간 해당 월 선택 →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항목 선택 해제 → 예상세액계산 버튼 클릭 →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결과 확인 및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입력 수정 → 예상 총 급여액 수정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추가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 확인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동영상자료실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한 후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은 빠르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됨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ㆍ환급 메뉴의 국세환급 항목 →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 연말정산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한다.
만약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다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못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직전연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 이후 가능하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알고 꼼꼼하고 신중하게 준비 잘해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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