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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안내

나도하기 2024. 1.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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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2번 신청하며,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급범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의 교통카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며,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 지원이 안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불가 사업: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외 등등 

*중복 가능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급범위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연간 12만 원 한도로 상반기에 최대 6만 원, 하반기에 최대 6만 원을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3세 청소년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 설치가 안 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역화폐)
  •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역화폐)

*상반기 미신청하였을 경우 하반기에 소급 적용

*경기버스 탑승 또는 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등록되지 않은 교통카드 및 현금으로 이용한 내역은 지원 불가

 

 

▣ 지원금 예시

① 교통이용금액 상반기 8만 원+하반기 5만 원 총 13만 원 이용 시 →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총 12만 원 지원

② 교통이용금액 상반기 4만원+하반기 12만 원 총 16만 원 이용 시  → 상반기 4만원, 하반기 8만 원 총 12만 원 지원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매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이며,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거주지 인증은 신규회원 가입 시 진행되며, 기존회원은 연도별 상반기 1회 진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사이트 사진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사이트 사진

▣ 준비 사항

  • 인증서: 경기도 거주지 인증을 위해서 청소년 본인의 공동/금융/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공동/금융/간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교체 또는 분실대비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아래 링크) 

  • 신규신청: 회원가입 및 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완료
  • 기존신청: 로그인 후 거주지 인증 → 쿄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완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4. 경기도 청소면 교통비 지원 상세 설명 동영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A 부터 ~ Z 까지

경기도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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