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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지원대책 신청 원스톱 서비스 시행 본문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려면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특별법상 전세사기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ㆍ경기ㆍ 인천ㆍ 부산ㆍ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ㆍ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초ㆍ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함. 또한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지원 확대
1. 전문 금융상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받을 수 있음
2. 법적조치 지원 확대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이후 임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
신청자격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을 이미 지출한 자 |
지원내용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내) ① (변호사ㆍ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② (변호사ㆍ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ㆍ송달료 |
지원한도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경 ㆍ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www.khug.or.kr/jeonse), 방문ㆍ우편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 1588-1633) |
신청서류: 신청서 ㆍ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통장사본 등 | |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
▣ 경ㆍ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
신청자격 | HUG에서 제공 중인 경ㆍ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 경ㆍ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시행일(24.2.1.) 이후 경ㆍ공매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신청:온라인(www.khug.or.kr/jeonse)ㆍ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은 향후경ㆍ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신청서류: - (온라인)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경ㆍ공매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신청: 본인 부담 금액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접수처: auction119@khug.or.kr) ▷신청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khug.or.kr
앞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을 하면 일일이 관련된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자분들은 꼭 확인 후 잘 극복해 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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