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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일 본문
통장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싱 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와 전혀 무관한 자영업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인 자영업자의 계좌도 거래정지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한 뒤 달아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이런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통장협박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 ~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영업에 상단 한 피해를 입어 왔었다. 이러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4.8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1) 통장협박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범죄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하는 신종 사기.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를 위해 통장 번호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공개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된다.
앞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을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됨.
< 금융소비자 확인 내용>
①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②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③ 개정 법률 시행(24.8월초 예상) 이전까지는,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은행에 요청
2) 간편송금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간편송금은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되어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
< 금융소비자 확인 내용>
①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타인에게 양도ㆍ대여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등록되어 인터넷ㆍ모바일뱅킹이 제한됩니다
③ 금융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었던 신종 보이스피싱이 이번에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완전히 근절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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