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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체대출 갈아타기 신청 조건 및 대출 한도

나도하기 2024. 2.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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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31일부터 서민ㆍ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출 심사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대출 갈아타기
전체대출 갈아타기

 

전체대출 갈아타기 조건 

1) 기존 대출 갈아타기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채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2)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갈아타기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 확보 필요

 

 

전체대출 갈아타기 주의 사항

  • 전세대출이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 불가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외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
예: 00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ㅁㅁ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상품으로만 가능.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히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전세ㆍ월세 등 임차 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ㆍ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

 

 

전체대출 갈아타기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체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예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전세대출 8,000만 원(보증한도 80%)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 원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 원(보증한도 80%)까지 증액 가능

 

 

전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회사 정보

  •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 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비교ㆍ추천해 줍니다. 단, 금융회사 자체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확인 후 신청해야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상품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대출비교 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금융회사 자체 앱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 14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제휴 현황 

14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제휴현황 (1.31. 기준)

 

  •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용사  (1.31. 기준)
은행 18社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보험3社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전체대출 갈아타기 대출심사 신청 서류

  •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제출 또는 방문 제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단, 이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음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할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님. 단,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

www.fsc.go.kr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주거안정 및 대출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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