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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대출 갈아타기 신청 조건 및 대출 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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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31일부터 서민ㆍ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출 심사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대출 갈아타기 조건
1) 기존 대출 갈아타기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채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2)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갈아타기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 확보 필요
전체대출 갈아타기 주의 사항
- 전세대출이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 불가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외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
예: 00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ㅁㅁ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상품으로만 가능.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히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전세ㆍ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ㆍ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
전체대출 갈아타기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체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예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전세대출 8,000만 원(보증한도 80%)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 원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 원(보증한도 80%)까지 증액 가능
전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회사 정보
-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 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비교ㆍ추천해 줍니다. 단, 금융회사 자체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확인 후 신청해야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상품 비교할 수 있는 방법 | |
대출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
금융회사 자체 앱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
- 14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제휴 현황
-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용사 (1.31. 기준) | |
은행 18社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
보험3社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전체대출 갈아타기 대출심사 신청 서류
-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제출 또는 방문 제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단, 이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음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할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님. 단,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
www.fsc.go.kr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주거안정 및 대출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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