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하기 세상이야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및 자가점검 항목 본문

사회복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및 자가점검 항목

나도하기 2024. 1. 30. 21:59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축 핵심요소 및 산업별 자가점검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ㆍ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ㆍ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함.

 

일하는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

→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음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

→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il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4. 위험요인을 제거ㆍ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ㆍ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하며,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변화 모습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변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항목

아래 자가진단 항목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로 구성되었으며, '아니오'에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공통 ( YSE  or  NO )

 

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 근로자가 알고 있다

 

2. 공장장, 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5.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6. 사업장 내 위험기계ㆍ기구, 유해ㆍ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8. 도급 ㆍ용역ㆍ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9. 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제조업 현장용  ( YSE  or  NO )

 

1. 기계ㆍ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2. 기계ㆍ기구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3. 모든 위험기계ㆍ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4. 위험기계ㆍ기구 정비 시, 운전을 중단하고 가동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5.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와 공유한다.

 

6. 화재ㆍ폭발ㆍ누출 및 질식 위험장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7.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8.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9. 고객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신고ㆍ상담 절차를 운영한다.

 

10.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다. (방독ㆍ송기마스크, 보안경, 안전모ㆍ안전대 ㆍ안전화 등)

 

 

▣ 건설업 현장용 ( YSE  or  NO )

 

1.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 방호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2.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계를 설치한다.

 

3.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 등을 통해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주지한다.

 

4. 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입고될 경우, 적정한 방호 조치의 설치ㆍ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 입고 절차를 두고 있다.

 

5.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ㆍ조립도와 달리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7.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논의 시 수급인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8. 수급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내역서를 관리한다.

 

10. 모든 근로자가 개인보호구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고용노동부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

 

지난 18년 ~20년간 산재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1,059건,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 작업절차 미수립 710건,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ㆍ미착용 601건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작업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시스템비계, 방호기구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자가

www.kosha.or.kr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