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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feat. 자녀장려금 조건) 본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그럼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ㆍ사업(전문직사업제외)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ㆍ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현재 가구원(배우자ㆍ18세 미만 부양자녀ㆍ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소득요건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음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 1.7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 ~ 2.4억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
전년도 현재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되며,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전자신청과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신청(1544-9944)
- 온라인신청(홈택스 PC, 모바일 앱)
- 신청대비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로 서비스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내용 |
기본 원칙 | 5월 신청 → 9월 지급 |
상반기 소득분 신청 (선택) | 9.1 ~ 9.15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신청 (선택) | 다음해 3.1 ~ 3.15 신청 → 6월 말 정산(지급/환수) |
※ 전화문의: 국세상담센터 (126번) |

자녀 장려금 대상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ㆍ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
구분 | 설명 |
소득요건 |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 ~ 2억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 전화문의: 국세상담센터 (126번)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매년 5월 신청, 9월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됨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ㆍ자녀 장려금 제도 꼭 신청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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