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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하기 세상이야기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본문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달라진 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 중위소득 48% (24년 기준)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주거급여 개편내용
개편 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 생계ㆍ주거ㆍ교육 등)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모두, 탈락하면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면서 빈곤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해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급여 제공으로 소득증가 시 수급이 제외되는 문제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24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중위소득 33%)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 | (현금급여기준액 -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자가 | 현금급여, 현물급여 병행하여 지급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전달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 가능하며,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하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동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신고서, 제공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 지원
-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재산 등 조사 (시군구 소득 재산 조사)
- 주택조사 (LH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 상태 조사)
- 보장결정 (시군구 결정 통지)
- 급여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거급여 관련 상세안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 주거급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득ㆍ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부정 수급 된 금액을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주거급여 안내 사이트
주거급여 관련 상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 사이트의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제도' → '주거비지원' → '주거급여'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소개 | 주거급여관리 | 부정수급신고 | 임차가구지원 | 자가가구지원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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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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