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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나도하기 2024. 4. 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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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달라진 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중위소득 48%  (24년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주거급여 개편내용 

개편 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 생계ㆍ주거ㆍ교육 등)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모두, 탈락하면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면서 빈곤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해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급여 제공으로 소득증가 시 수급이 제외되는 문제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24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중위소득 33%)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현금급여기준액 -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자가 현금급여, 현물급여 병행하여 지급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전달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 가능하며,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하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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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동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신고서, 제공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 지원

  1.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 재산 등 조사 (시군구 소득 재산 조사)
  3. 주택조사 (LH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 상태 조사)
  4. 보장결정 (시군구 결정 통지)
  5. 급여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신청절차(임차가구)주거급여 신청절차(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거급여 관련 상세안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 주거급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득ㆍ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부정 수급 된 금액을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주거급여 안내 사이트

주거급여 관련 상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 사이트의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제도'  → '주거비지원'  → '주거급여'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소개 주거급여관리 부정수급신고 임차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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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황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제도 꼭 확인해 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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