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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신청 내용 알아보기 본문
고금리, 고물가, 고용불안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ㆍ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ㆍ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ㆍ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금(12회)을 다 받고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분할하여 지원 (최대 240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소요재원은 총 3,119억 원(국비 1,422억 원, 지방비 1,697억 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기간은 2024.2.26. ~ 2025.2.25. 까지 1년이며, 본인신청 또는 대리신청 가능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또는 시ㆍ군ㆍ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 ㆍ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ㆍ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ㆍ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시 관할 행복복지센터 또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 |
청년월세 지급방법
월세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ㆍ군ㆍ구)에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공유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청년월세 이의신청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대상자 여부 재심사를 받게 되며,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문의방법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국토교통부(1599-0001)에 전화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관련자료
아래 첨부 파일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 청년월세 사업 매뉴얼 및 신청서 서식입니다. 세부 안내내용 참고해 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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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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