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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지급일 사용처 안내 (feat. 2024 교육급여) 본문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고,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5,000원 (연 1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중학생 | 589,000원 (연 1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등학생 | 654,000원 (연 1회)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 1회) | ㆍ입학금 (입학 시 1회) ㆍ수업료 (분기별 지급) |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개편되며, 교육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교육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기간 2023.3.2.(목) ~ 3.20.(월)과 본 신청 기간 2023.3.29.(수) ~ 2024.6.28.(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하면 2 ~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는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 예상됩니다.(최대 1개월)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입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 바우처 신청절차 안내
-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학생 본인 신청하기 or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필수)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필수)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를 입력
-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
-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신청자 정보를 확인 후 조회 클릭
-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화면이 생성되면 지원대상자(학생) 정보를 입력한 후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카드바우처/선불카드 중 원하시는 지급수단 선택
- 신청인 정보를 확인 후 신청완료 클릭(알림톡 발송)
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상단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Q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Q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A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
A |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곳에서 사용가능하며,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 문의) |
Q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은? |
A |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8.31.(토)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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