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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지급일 사용처 안내 (feat. 2024 교육급여) 본문

사회복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지급일 사용처 안내 (feat. 2024 교육급여)

나도하기 2024. 3.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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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고,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연 1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학생 589,000원 (연 1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등학생 654,000원 (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 1회) ㆍ입학금 (입학 시 1회)
ㆍ수업료 (분기별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개편되며, 교육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교육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교육급여 절차
교육급여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기간 2023.3.2.(목) ~ 3.20.(월)과 본 신청 기간 2023.3.29.(수) ~ 2024.6.28.(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하면 2 ~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는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 예상됩니다.(최대 1개월)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입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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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 바우처 신청절차 안내

  1.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2. 학생 본인 신청하기 or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필수)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
  4.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필수)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
  5.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를 입력
  6.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
  7.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8.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9. 신청자 정보를 확인 후 조회 클릭
  10.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화면이 생성되면 지원대상자(학생) 정보를 입력한 후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11. 카드바우처/선불카드 중 원하시는 지급수단 선택
  12. 신청인 정보를 확인 후 신청완료 클릭(알림톡 발송)

 

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상단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Q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Q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A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곳에서 사용가능하며,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 문의)
Q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은?
A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8.31.(토)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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