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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거급여 (1)
나도하기 세상이야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달라진 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중위소득 48% (24년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주거급여 개편내용 개편 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 생계ㆍ주거ㆍ교육 등)를 포괄 지..
사회복지
2024. 4. 5.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