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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하기 세상이야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주의사항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래 질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근로 소득자에 해당하나요? 네 (다음) 아니오 (공제 X) Q.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나요? 네 (다음) 아니오 (공제 X) Q.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나요? 네 (다음) 아니오 (공제 X) 체크리스트 (nts.go.kr)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 (총급여의 x 3%) 보다 적은 경..
사회복지
2024. 1. 22. 21:30